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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Partnership

우리 교회는 교회 회원권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Membership과 Partnership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인 사이에 차이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을 성경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교회의 한 지체가 됨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Membership

1. 누구든지 저희 교회의 주일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기 원하시면 등록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멤버가 되시려면 교인등록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교회 멤버의 자녀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아니한 분, 또는 유아세례 교인으로 입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도 부모님을 따라 멤버가 됩니다.

3. 등록교인들은 DC2DC의 교인으로서, 모든 목회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장의 역할을 맡으실 수 없고 공동의회에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합니다. 

Partnership

1.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교인은 서약과정을 거쳐 파트너쉽 교인이 됩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분이어야 하며, 저희 교회의 신조인 “Our Beliefs”에 동의하거고 지속적으로 신조를 익히고 배우시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2) 성인으로 세례, 또는 입교의 절차를 거친 분이어야 합니다. 타 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인정하지만 만일 신앙의 정통성이 결여된 단체의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신앙 고백의 절차를 (입교와 같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3) 본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한 파트쉽으로 동역하기 위하여 새가족반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4) 교역자와의 인터뷰, 타 파트너쉽 교인으로부터의 추천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5) 다른 교인들과 교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며 예배와 기도,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모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6)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은사, 시간, 물질로 교회 사역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쉽 교인은 DC2DC 정식교인으로서 모든 목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